청약철회 방침
주식회사 우락부락 (더인연상조)
본 청약철회 방침은 주식회사 우락부락(이하 "회사")이 제공하는 더인연상조 후불제상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, 고객의 계약 철회 및 환불 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.
제1조 (목적)
본 방침은 고객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철회·취소 및 비용 정산 기준을 정하여 고객의 권익 보호와 분쟁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.
제2조 (청약철회 가능 기간)
1. 장례 발생 전 고객은 언제든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.
2. 장례 발생 후 서비스 개시 전까지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.
3. 다만, 고객 요청으로 회사가 사전 준비 작업을 이미 수행한 경우 그에 따른 실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.
제3조 (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)
다음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 및 물품에 대한 비용이 청구됩니다.
- 장례가 이미 개시되어 장례지도사 또는 직원이 현장에 투입된 경우
- 장례식장, 화장장 등 외부 기관 예약·사용 비용이 발생한 경우
- 고객 요청에 의해 장례용품 또는 서비스 준비가 완료된 경우
- 장례 진행 중 고객 사정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
제4조 (계약 철회 시 비용 정산 기준)
① 장례 발생 전 철회
비용 없음
② 장례 발생 후 서비스 개시 전 철회
- 사전 준비 비용이 있는 경우 실비 청구
- 사전 준비가 없을 시 비용 없음
③ 장례 진행 중 철회
고객 또는 유족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다음 비용이 청구됩니다.
- 이미 제공된 서비스 비용(인력비, 이동비 등)
- 사용된 장례용품 비용
- 외부기관 실제 발생 비용(장례식장 예약금 등)
제5조 (고객의 청약철회 절차)
1. 고객은 계약 철회를 원할 경우 고객센터 또는 담당자에게 즉시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.
2. 회사는 철회 가능 여부 및 비용 정산 기준을 검토 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.
3. 고객은 안내받은 정산 내역에 따라 결제 또는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.
제6조 (회사의 계약 취소 권한)
회사는 다음의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고객이 허위 정보로 계약을 진행한 경우
-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(천재지변 등)
- 고객 또는 제3자의 폭언·폭행·업무 방해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
이 경우 이미 제공된 서비스 또는 발생 비용은 고객에게 청구됩니다.
제7조 (분쟁 해결)
1. 분쟁 발생 시 회사와 고객은 협의를 통해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2. 협의가 어려운 경우 회사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해결합니다.
제8조 (기타)
1. 본 방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릅니다.
2. 회사는 법령 또는 내부 운영 정책 변경 시 본 방침을 개정할 수 있으며,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합니다.
시행일: 2026년 1월 26일